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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 어휘력 키우기

교통법규에 관한 벌칙, 벌금, 범칙금, 과태료

by hanara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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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어겼을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을 내게 됩니다.

경미한 경우라도 어떠한 사고로 이어질지 알 수 없으니 항상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교통법규에 관한 벌칙, 벌금, 과태료,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법규-벌칙-벌금-범칙금-과태료

 

 

벌칙  (罰則 벌할 벌, 법칙 칙) - 법규를 어겼을 때의 처벌을 정해 놓은 규칙.

예) 벌칙에 따라 처벌하다.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에 관한 뉴스나 기사에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벌금  (罰金 벌할 벌, 돈 금) - 규약을 위반했을 때 벌로 내게 하는 돈 / 재산형의 하나로 범죄의 처벌로서 부과하는 돈

예) 모임에 늦어 벌금을 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다.

 

형법상 벌금은 5만 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괴롭고 힘든 노동을 하는 곳)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犯則金 어길 범, 법칙 칙, 돈 금) - 도로 교통법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

범칙犯則은 규칙을 어긴다는 뜻으로,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더불어 벌점도 부과됩니다.

예) 과속으로 범칙금을 물었다.

 

범칙금제도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단,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그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일사부재리란?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한 일, 일 사, 아닐 부, 다시 재, 다스릴 리) - 어떤 한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

 

 

 

 

과태료  (過怠料 지나칠 과, 게으를 태, 삯/값 료) - 공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매기는 벌금.

 

과태過怠는 지나치게 게으르다는 뜻으로, 해야(지켜야)할 것을 하지(지키지) 않음을 뜻합니다.

즉,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는 것을 과태료라고 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일종의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주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다.

 

과태료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교통법규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소유주) 등도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범칙금과는 달리 벌점은 없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운전자나 차의 고용주(소유주) 등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이의가 있을 시 이 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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