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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 어휘력 키우기

개물림 사고 - 과실치상, 벌금, 구류, 과료 뜻

by hanara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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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그와 관련된 사건 사고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내문을 보았는데요. 이런 경우 견주는 과실치상에 해당한다고 하죠. 과실치상의 정확한 뜻과 관련 단어 알아봅니다.

 

 

개물림사고-과실치상-벌금-구류-과료
개물림 사고 - 과실치상, 벌금, 구류, 과료

 

 

  과실치상  

 

◆ 과실치상(過失致傷 지나칠 과, 그르칠 실, 이를 치, 다칠 상) - 과실 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함

 

비슷한 단어로 '과실치사'도 있습니다.

 

◇ 과실치사(過失致死 지나칠 과, 그르칠 실, 이를 치, 죽을 사) - 과실 행위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함

 

 

여기서 과실이라 하면 (어떤 일이나 상황에서) 부주의로 인해 잘못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해나 사망에 있어 고의가 없이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거죠.

 

 

 

 

  벌금, 구류, 과료, 금고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과실치상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과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과실치사죄)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벌금 -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로서 부과하는 돈

 

·  구류 - 죄를 저지른 사람을 붙잡아 (1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자유를 속박하는 형벌

 

·  과료 - 가벼운 죄를 범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벌금보다 가벼움)

 

·  금고 - 징역과 같이 출입을 금지하고 교도소에 가두어 두는 형벌(징역과 달리 노역은 시키지 않음)

 

 

 

 

과실치사와 다른 개념의 용어 상해치사, 폭행치사도 있습니다. 

 

상해치사(傷害致死 다칠 상, 해칠 해, 이를 치, 죽을 사) - 고의로 남의 몸에 상처를 입혀 죽음에 이르게 함

 

과실치사는 과실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면

상해치사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폭행치사 - 사람을 몹시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함.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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