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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 어휘력 키우기

기사에서 볼 수 있는 법률 용어

by hanara 2023. 6. 21.

인터넷이 발달한 세상.

우리는 주변 곳곳의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죠.

우리 사는 이야기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기사,

사건 사고 소식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범죄 기사를 보는 것도 아주 흔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각박해지면서 예전에 비해 범죄 건수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단지 기사화가 많이 되어서 하루가 멀다 하고

흉악 범죄 사건을 접하게 되는 건지...

아무튼 범죄 기사를 보더라도 내용 이해는 해야 하니까,

자주 볼 수 있는 법률 용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사에서 볼 수 있는 법률 용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가해자)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피해자는 대법원 상고 기회를 박탈당해 피해자가 직접 상고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국민청원에 나섰다.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원 내용을 공개하며 "가해자는 양형 부당 (주장)이 가능한데 왜 검찰은 양형 부당으로 상고하지 못하나요"라며 검찰이 상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피고인(被告人) - 형사 소송에서, 검사로부터 공소 제기를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고발을 당한 사람을 뜻합니다.

 

항소(抗訴) - (버틸 항, 하소연할 소) 계속 버티며 상소하는 것으로, 재판에서 하급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다시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고(上告) - 윗사람(上)에게 알리는(告) 것을 뜻하며, 고등법원 등의 제2심 판결에 대하여 파기 또는 변경을 상급법원에 신청하는 일을 말합니다. 

 

양형(量刑) - (헤아릴 량, 형벌 형) 형벌의 정도를 헤아려 정하는 일을 뜻합니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을 내리며 양형 이유를 설명합니다.

 

 

 

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과외를 구하는 앱에서 알게 된 또래의 집에 찾아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낙동강 근처 풀숲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씨의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검찰은 오는 21일까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정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구속(拘束) - 붙잡아(拘) 묶어둔다는(束) 뜻으로, 법원이나 판사가 피의자나 피고인을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잡아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起訴 일어날 기, 하소연할 소) - 소송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다.)

 

 

 

기소와 더불어 공소와 고소의 뜻도 알아봅니다. 

 

● 공소(公訴 공적인/관공서 공, 하소연할 소)

공소는 공적으로 하소연한다는 뜻으로,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고소(告訴 알릴 고, 하소연할 소)

고소는 알려서 하소연한다는 의미로,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과 같이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사-뉴스-법률-용어
기사에서 볼 수 있는 법률 용어

 

 

 

이밖에도 사건을 다루는 기사에서 보게 되는 법률 용어입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 민사(民事) - 일반 국민에 관한 일을 뜻하며,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련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사건이라 하면 사법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개인 사이의 사건입니다. 

- 사법(私法 사사로울 사, 법 법)이란 개인의 의무나 권리에 대해 규정한 법으로 민법, 상법 등을 말합니다.  


· 형사(刑事) 또는 형사사건(刑事事件) -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을 뜻합니다. 형사처분은 범죄를 이유로 형벌을 가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뇌물 수수 혐의로 형사 처분을 받은 공무원.)

                 

 

 

원고와 피고

 

· 원고(原告) - 원래(原) 고소한(告) 사람을 뜻하며,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한 사람을 말합니다. 

· 피고(被告) - 고발(告)을 당한(被) 사람을 뜻하며, 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쪽의 당사자를 말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사용되는 말이고,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과 피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피고인(被告人) - 형사 소송에서 검사로부터 공소 제기를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 피의자(被疑者) - 범죄의 혐의(疑)를 받고(被) 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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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 볼 수 있는 법률 용어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 집행유예 - 유예(猶豫 망설일 유, 머뭇거릴 예)
                - 집행유예는 집행을 머뭇거린다는 뜻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을 말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 후 해당 기간을 문제없이 지나게 되면 형의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 기소유예 -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충분하지만 여러 정황을 참고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징역, 금고, 구류, 구금 뜻

 

· 징역(懲役 징계할 징, 부릴 역) - 죄를 지은 사람을 교도소에 가두고 징계의 수단으로 노역을 시키는 형벌을 말합니다. 

 

· 금고(禁錮 금할 금, 가둘 고) - 출입을 금지하고 교도소에 가두어 두지만 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벌입니다.

· 구류(拘留 잡을 구, 머무를 류) - 붙잡아 일정한 곳에 머무르게 하는 것으로,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자유를 속박하는 것입니다. 노역은 시키지 않습니다.

 

· 구금(拘禁 잡을 구, 금할 금) -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말합니다.(범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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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 볼 수 있는 법률 용어

 

구치소와 유치장

 

· 구치소(拘置所 잡을 구, 둘 치, 곳 소) -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사람을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유치장(留置場 머무를 유, 둘 치, 마당 장) 경찰서에서 형사 피의자나 경범죄를 지은 사람 등을 유치해 두는 곳을 말합니다. 구류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나 경찰에 체포된 사람을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임시로 유치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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